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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 10년 새 6.7%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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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3-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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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간제 교원 중 담임 교사 비율은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는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으나, 2019년부터는 점차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72.1%)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충북(70.2%)과 강원(66.8%)이 이었으며, 충북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2만4970명이었던 기간제 교원 수는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만3409명으로 집계되었다.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임 교사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최근의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교육청들에 안내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이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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