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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 변경과 과속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법원이 두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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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3-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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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던 차량과 과속하던 차량 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법원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 판결했다.

22일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는 금고 3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인 B씨와 그의 동승자인 C씨(54·여)가 다쳤고, 이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1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그때 B씨는 3차로에서 시속 약 103km로 과속하던 중 A씨의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공터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접촉 사고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 C씨는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B씨의 차량이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고의적인 범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차량들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웠을 때 A씨의 시야에 B씨의 차량이 있었을 것이며, 추락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C씨의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C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별다른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과…"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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