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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 남성들 속여 억대 돈 뜯어낸 혐의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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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3-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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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20대 여성이 세 남성을 속여 억대 돈을 빼앗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주점 종업원인 A씨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에게 총 84회에 걸쳐 9829만원 상당을 받아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2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어 당장 춘천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와주면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혼남녀 만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며,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07회에 걸쳐 4690여만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또한 다른 남성 D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370만원을 송금받아 세 남성으로부터 약 1억5000여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가벼운 것이 아니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 B씨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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