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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무시하고 욕설한 40대, 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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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3-1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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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지도·감독에 불응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월 강원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 A씨는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몇 달 사이에 8분에서 33분 정도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7분쯤 A씨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니 조속히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대해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나를 못살게 구냐. XX, X같은 것" 등 욕설을 했다고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 준수사항 위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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