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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디캠 설치 혐의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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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23-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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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 바디캠 촬영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0일, 한 술집 화장실에서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실질적인 구속은 면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30분쯤 원주시의 술집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후, 온 남성과 여성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과가 없으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이뤄져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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