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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로 인한 흉기 사용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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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3-10-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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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된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며, 압수된 흉기는 몰수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시비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던 흉기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두 운전자는 차로 변경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에는 A씨가 차창을 내리고 욕설을 한 뒤,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A씨는 그 차 뒤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달려들었고,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다고 알려져 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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