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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농지법 위반 의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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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3-11-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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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나의 불찰" 인정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하지만 장 차관은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취득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 차관의 농지 보유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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