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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비공개 및 고지의무 위반, 단속 부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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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3-11-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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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의 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자에게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어기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들을 실시하기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검사, 폐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꺼번에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의사들은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물은 후, 보험이 있다고 대답하면 즉시 검사들을 진행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들리지 않는다. 환자들은 진료 후에 비로소 진료세부내역서를 받아 봄으로써 진료비용을 알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기준)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 건수는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급여 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 건수를 보면 경기(41건), 부산(39건), 서울(22건), 경남(12건)이 가장 많고 다른 지역들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적인 검사들을 시행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의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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