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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사망 사고, 가해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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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3-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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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섰던 엄마의 근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혐의로 A씨(64세)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39분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에 돌진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6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군은 엄마의 택배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트럭을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군의 어머니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황색 신호 상태에서 약 90km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임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가 교차로의 꼬리물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색으로 도색된 옐로우존을 넘어서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B군의 아버지는 심리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상을 입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 수입이 급감하자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 등을 검찰이 지원했다.

(1500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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