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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사 장치 판매 태국인 부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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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3-1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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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사 장치 제조 및 판매한 태국인 부부, 경찰에 검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한 태국인 부부인 A씨(29·남)와 B씨(40·여)를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 발사 장치로 사냥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에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 불법 발사 장치를 제조하고,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중국에서 화살촉, 쇠구슬 등의 부품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 등은 대당 9만∼15만원에 총 420여대를 판매하여 6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판매된 불법 발사 장치는 발사대와 조준경을 부착한 구조로,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하며,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치는 15~17㎝ 길이의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들이 제작한 불법 발사 장치는 15㎝ 거리에서 발사하면 화살촉과 쇠구슬 등 발사체가 인체에 7~10㎝ 깊이로 박힐 수 있는 위력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근 구매한 사람 중 9명을 검거하고, 발사 장치 11정을 압수했다. 이 구매자들은 모두 태국인으로, 강원, 전남, 경북 등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불법 발사 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SNS를 통해 들어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발사 장치의 제조와 유통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 많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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