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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광부 매몰 사고, 대한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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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3-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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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대한석탄공사와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공기업 대표로서는 처음이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장성광업소에서의 광부 매몰사고로 인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갱도 내 배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9월 14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내 675m 지점에서 광부 A씨(45)가 석탄과 물이 혼합된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해당 광부 매몰 사고의 책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산 안전 및 작업 조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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