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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광고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 73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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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3-1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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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등 다수의 단지에서 입주광고 입찰 도중 담합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개 업체에 총 7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별로 과징금은 신애(2200만원), 애니애드(1600만원), 월드기획(1100만원), 더베스트기획(1000만원), 월드종합기획(800만원), 퍼펙트기획(600만원) 등으로 지불되며, 신화기획은 폐업으로 인해 과징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낙찰자는 아파트 단지 내 광고 전반을 관리하면서, 광고 수수료 및 행사부스 사용료를 상점 등으로부터 받아 이익을 얻는 대신 아파트 측에 계약금액을 지불합니다.

낙찰자 선정은 주로 최고가 낙찰제가 사용되며, 적격심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가격이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8건의 아파트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은 2021년 1월 초부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였으며, 그 후에는 지난해 2-3월에 더베스트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 기존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공고된 입찰에서 낙찰을 희망하는 낙찰예정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 중 서로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예정자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하여 친분이 없는 사업자와 협조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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