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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발각,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붙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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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3-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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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논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과 함께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례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상 외 지붕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 첨부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약 2주 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주일 뒤에야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10대였던 A씨는 2021년 11월 대구 소재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 B씨의 손을 목도리로 결박하고 있던 중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은 B씨가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아파트 옥상에서의 안전 문제가 재차 논의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옥상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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