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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하는 커플, 관리사무소 출입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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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3-1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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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 사고 불발될 뻔한 비상 당부

강원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이 사고를 불러일으킬 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출입을 금지하고 대피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들에는 강원도 한 아파트의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글 아래쪽에는 실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옥상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커플의 모습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붕은 경사가 있어 미끄러질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진은 보는 이들에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느낌을 주었다.

말씀하시려는 관리사무소는 "옥상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며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옥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로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를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위한 출입외에 다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에는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 중 한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17세 고교생과 20세 여성은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던 중 여성이 중심을 잃어 20층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사망하였으며 남학생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옥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사무소의 당부와 주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애정행각은 사생활에 해당하지만,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적절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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