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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초 제조업자 식품위생법위반죄 처벌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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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01-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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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직접 제조해 7년간 숙성한 후, 이를 파킨슨병 증상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식초 제조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의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민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1500만원의 벌금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그 대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 동안 숙성 및 발효를 통해 식초를 제조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11일,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치료 중인데, 자체 제조한 식초를 섭취하니 파킨슨병으로 인한 변비 등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B씨는 동일한 해 5월, A씨의 집을 방문하여 식초 7병을 구매하고 12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가 제조한 식초가 파킨슨병에 대한 실증된 효능을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또한 A씨가 영업등록 없이 식초 제조·발효를 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식초를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비롯한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직접 생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A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보여주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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