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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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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3-1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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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씨와 공모하여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동규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이달 중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는 유일한 재판이다.

유동규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유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유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변경되었다.

이번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역할과 배임 혐의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 일정이 미뤄졌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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