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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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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7-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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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인 박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를 통해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25억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모씨는 2016년 6월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알선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렸습니다.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박 모씨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 모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에는 박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동일한 날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 중입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은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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