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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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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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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법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7일 자정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후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7일 구속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김씨는 7일 0시 이후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김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과는 다른 혐의로 검찰은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작년 11월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씨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김씨는 1월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여억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재구속되었습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 검찰의 허위 인터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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