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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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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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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욱 씨 등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아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딸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양재식 전 특검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관련된 수사는 반부패수사1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찰의 직무인 권력형민간인의 사기 등 특별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뢰성과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정 공판을 거쳐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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