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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업자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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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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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지원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 기소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도 특정법 위반(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해당 청탁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대장동 대지 150평, 주택을 약속받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박 전 특검은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돈은 50억원으로 줄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돈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실제로는 5억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 돈을 50억원의 담보로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신분으로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박 전 특검의 딸인 박모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양 변호사는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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