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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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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10-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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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1일, 50억 클럽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엿새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해산 위기를 막아주고자 한 행동 때문에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대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고 압박했으나,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한 범행 과정에서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도 검찰은 2020년 2월에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그는 1심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나와 아들을) 경제공동체라고 하...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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