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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살인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철회 및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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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3-07-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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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진행된 50대 A씨의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심문절차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취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다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된 상황"이라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청취를 요청하고 범죄 수법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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