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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고가의 떡볶이 소스와 복합영양제 회수, 대장균 검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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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07-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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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로 인해 논란이 된 고가의 복합영양제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 소스가 시중에서 회수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번식하며 감염되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이지만 제조일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2kg 대용량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공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지티비코리아가 판매한 큐티비 알파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비타민 B2의 함량이 표시량 대비 44%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한 통 기준 약 2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복합영양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표기 성분이 너무 과장되어 비타민 B2를 비롯해 비타민 B2, B6, B12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17일이며 내용량은 630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들은 회수업자에게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라며 "빠른 회수를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를 방문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 안전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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