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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대상 판결 (2021나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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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4-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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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을 받은 부하직원이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을 소개한다.

한 직장에서 상사인 S와 부하직원인 J 사이에는 남녀관계가 의심스러워서 갈등이 생겼다. 어느 날 상사인 S는 J가 출장 보고를 직접 S에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함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J가 면담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S는 발견하고, J에게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S와 J 사이에는 가벼운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S는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끝이 아니었다. 원하는 보직을 받지 못한 J는 S와 그 배우자, 사업주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J는 S와 그 배우자, 그리고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J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질책에 대해서는 S의 사적 복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S는 J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함께 면담에 불러와 진행하였으며, 고성과 부적절한 언급은 업무 중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심각한 모욕이나 위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자 간의 갈등 상황과 J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S의 질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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