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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통과 대신 쌍특검법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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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0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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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1년 2개월여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말미에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3년 뒤에는 국내에서 개고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어 우주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내용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소재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4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입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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