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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극단적 선택을 이끈 교수에 낮은 징계 내려 진상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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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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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폭언으로 인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다

숭실대학교는 폭언으로 인해 대학원생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숭실대학교의 특별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견책으로 결정되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에게 견책이 내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A씨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지난해 CES 2023 연수 전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숭실대학교는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 학교는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의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숭실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는 당시 학부생 인솔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바보냐",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망쳤다" 등의 고성을 질렀다. 이후 A씨는 귀국하여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2월에 숭실대학교에 교수의 징계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숭실대학교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학교 내 어떠한 폭력과 폭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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