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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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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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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의 공통점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 회복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민간에선 얼어붙은 지방 투자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혜택받아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게 골자다. 1주택자 지위와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도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에서 배제되고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모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상반기 적용 대상 주택 면적과 시행 시기 등을 추가로 밝힐 방침이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적용을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수요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지방 인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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