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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에 대해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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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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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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