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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모, 여성 후배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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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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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검찰 송치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모 씨(48)가 해당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접촉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피소됐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 있으며, A씨는 차 안에서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됐다.

이씨는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고 맞고소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는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나 사과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자로 제기된 것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나온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씨에 대한 검찰 송치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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