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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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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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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야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야는 진통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개의 직후부터 고성을 일으키며 파행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신하여 서동용 의원을 소개한 뒤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무시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이에 야당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성으로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합의된 것부터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이 야당의 항의에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장 위원장 앞에 나서며 야당의 항의를 계속 제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왔다.

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며 퇴장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그 후 장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야당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 안건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이때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지명은 사실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10조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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