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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A씨,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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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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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살인과 살인미수로 인생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며,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68)에 대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거주하던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B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했다.

평소 B씨와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1970년에 16세 소년범으로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로 총 1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교도소에서 29년 8개월을 보내며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A씨는 법원의 벌금도 8회 받았다.

A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 그리고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는 총 6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2021년 1월에 12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1년 2개월 만에 이번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공판 중에 "검사 놈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검찰을 비난하였으며, 재판부에게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전적과 재범 경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재발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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