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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유통식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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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3-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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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는 수시로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 관리
행정기관 : 과거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현장지도점검 실시
제조업소 : 생산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 평균 월 1 회 이상 )

유통식품 관리
연간 수거검사 계획 : 5,200건
특별관리대상식품 선정 관리 : 매월 반복수거검사 실시
  •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 : 빵류, 건과류, 우유,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다류,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용얼음, 벌꿀, 인삼제품류, 김치등절임식품, 도시락류, 햄버거류, 냉동식품, 건포류, 콩나물류
  • 엽경채류 잔류농약 검사 : 월 1 회 이상
  • 농·축·수산물 검사 (O-157,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 : 월 1 회 이상
검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위반제품조치
해당기관에 통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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