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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수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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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094회 작성일 23-07-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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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부담 해소로 안정적 수출여건 조성
  • 수출거래 신뢰성과 신용불안 경감으로 수출증대 효과 제고
지원대상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인 중소중견 Plus+ 단체 보험*을 기본으로 기업 당 1.5백만 원 내에서 보험료의 100% 지원(단체보험 외에 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가입가능)
    단체보험 내용 : 중소중견 기업 대상 보험료 200불로 보험금 5만불 보장 선착순 접수
지원절차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033-765-1060)
    • 보험가입 신청 (기업→무역보험공사)
    • 보험가입 완료 (무역보험공사)
    • 보험금 신청 (기업→무역보험공사)
    • 확인 후 보조금지급 (무역보험공사→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도특별자치 국제통상과 수출지원팀 (033)249-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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