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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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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23-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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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화재
화재사고의 정의 : 화재사고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붕괴사고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폭발사고
폭발사고의 정의 :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임)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
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의 정의 :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오염사고
환경오염사고의 정의 :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유·도선사고
유·도선사고의 정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말한다. 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사고(해난)
해양사고의 정의 :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1~4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국가경찰용 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국가경찰용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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