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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안전운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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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3-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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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요령

서로 마주치는 경우
상대선과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한다.
항만 내에서의 항행
항로 안에서는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고 추월하거나 나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안개로 시계가 제한 될 경우
안개, 폭우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즉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기관조작을 준비하여, 무중신호를 계속 울리고 경계를 강화하여 주의 깊게 항행
앞쪽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들은 선박은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 하거나 완전히 정지한다.
안개 속에서 선박을 피항 할 경우
다른 선박이 자선의 앞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변침하면 안됨.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상태에서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횡단 상태에서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우전할 수 없는 경우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좌전타하여 유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짐.단음을 2회 울림.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을 사용하여 속력을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진행타력을 멈춤. 단음 3회 울림.
추월하는 경우
앞의 선박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끝나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추월 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할 의무가 있다.
추월 당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추월에 동의한 앞 선박은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협조 동작을 취한다.

여러 사고의 안전대책

충돌사고의 안전대책
안전한 속력유지 및 기관은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충돌회피동작이 침로의 변경을 하는 경우 정횡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정횡의 전방에서 무중신호를 들었을 경우 필요하면 침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멈추어 정선한다.
규정된 음향신호를 사용한다.
주간에도 항해등을 점등한다.
경계원을 보강한다.
침몰사고의 안전대책
지정된 검사기일 내에 선박검사를 받아 감항선을 항시 확보한다.
기관고장시를 대비, 부품의 예비 품을 비치하고 출항한다.
배수펌프 등을 비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갑판 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배수구를 청소하고 정비한다.
어장에서 어로작업 중 풍랑이 거세질 때 가까운 무선국과 교신하여 기상특보상황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즉시 양망하여 어장을 철수, 가까운 대피장소를 선정 조기에 피한다.
침수될 만한 장소인 스턴튜브, 킹스턴밸브, 갑판간 코킹 등을 항상 살펴 침수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한다.
좌초사고의 안전대책
연안항행시나 해안에 접근할 때에는 정확한 배의 위를 확인한다.
항행 중 시정이 제한되거나, 배의 위치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의심이 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 하고 선장이 직접 조선한다.
항해사가 당직 시에는 선장은 풍압, 조류에 의한 유압, 편차, 자차 등을 감안하여 침로를 정하고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선정을 깨우도록 한다.
선장은 조타실에 올라가면 위치확인부터 한다.
운항 중 안개를 만나면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위확인이 불가능하면 가박·대기한다.
당직 인계시에는 정확한 선위와 풍량, 조류, 전방, 장해물 등 정보 인계를 한다.
전복사고의 안전대책
소형선박 설계 및 건조기술을 향상시켜 복원성이 양호한 선박을 건조
과승 및 과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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