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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산불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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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3-07-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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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대책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산불빈발지역, 경관지역 등 입산자가 많은 지역
주요명산, 조림지, 법정림, 희귀수목 분포지역 등 보호를 요하는 지역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이 큰 코스
등산로 폐쇄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없는 코스
공익근무요원 및 유급감시원 고정배치
통제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정비
무단 입산자 과태로 부과 철저이행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
화기물 휴대입산 및 무단 취사행위 금지
산불 감시원 집중배치로 감시 강화
등산로 입구에 흡연구역 설치(의자, 재떨이 등 설치)
흡연구역 입간판 제작설치
산불방지 책임구역제 실시
시 · 군 · 읍 공무원으로 마을별 산불방지 책임자 지명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읍 · 면단위 책임공무원 지명
대면적 산림소유자 및 공원, 관광지 등 관리자에게 감시원 배치,진화장비 확보 등 자율적 산불방지 책임부여
산악회, 자연보호회 등 지역분담 감시활동 전개
산불 취약지 집중 관리 및 어린이 불장난 철저 감시
산채, 약초채취자, 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급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 어린이 불장난 계도 강화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 산불조심 기간(2.15 ~ 5.15)중 전면금지
시장, 군수 책임 하에 계획적 소각
마을단위로 소각일시 지정하여 공동소각실시
개별소각 엄중 단속 및 노인들 관습적 소각행위 근절
소각기간은 봄철 산불기간 전 실행
산림으로부터 100m지점에 소각금지 표지판 및 소각금지 깃발제작 설치
기 설치된 소각금지 표지판 100m지점으로 완전이동 설치
소각이 불가피한 농산 폐기물은 산림으로부터 100m로 운반 후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마을 공동소각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 불을 놓은 자는 전원 의법조치
산림연접 100m이내 책임담당 구역제 실시
군부대 사격훈련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강구
군부대장과 산불방지대책 협의 정례화
산불발생 위험시기 사격훈련 억제 협조
사격장주변 방화선 신설 및 보수 이행
사격훈련 시 산불에 대비한 진화체계 강구(장비, 인력)
산불발생 시 진화책임 부여

홍보활동강화

대중매체 적극 활용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협조 유지 · 기상변화에 따른 산불위험경보 특별방송
TV자막방송,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반상회 도보계재 및 참석 계도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진화 훈련 등을 통한 홍보
주말,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산불발생이 많은 10:00 ~ 16:00사이 가두방송 및 마을 앰프 방송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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