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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기타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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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3-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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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난

광산사고
광산 내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공단내 공공시설사고
공단 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승강기사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가스사고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누출사고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화재사고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CO 중독사고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산소결핍사고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 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사고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항공기사고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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