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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34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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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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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울산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34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신규 10곳과 변경 5곳을 포함한 12개 시도 15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되었다.

시범운행지구란 도심에서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 및 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과 성과평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이다. 또한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 및 확장했다.

지난해 운영성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상암이었다. 상암에서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서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관련 조례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여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는 B등급을 받았으며, 충북-세종, 대구는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강원(강릉)에 하나,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등 6곳에 부여되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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