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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 작동시 최소 시속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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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8-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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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사고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운전자 A씨와 가족들은 약 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사고기록장치(EDR)의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은 EDR 자료 상에서 마지막 0초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하통로 벽에 부딪혔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EDR 신뢰성 감정을 진행했다. 국내 차량은 수십 초 동안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도 EDR은 에어백이 전개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만 저장한다.

감정인은 "주행 중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켜 5초 동안 가속했다면, 차량의 당시 기어비와 발진 가속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초 후에는 적어도 EDR에 기록된 시속 116㎞보다 높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의 차량은 30여초 동안 급가속하여 675m를 달리면서 모닝 승용차, 국도 중앙분리 화단, 콘크리트 전신주, 지하통로 구조물 등과 총 네 차례 충돌했다. 따라서 EDR 자료상에서 마지막 0초가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지하통로 구조물 충돌을 마지막 0초로 전제한 감정인은, 급발진이 나타난 거리를 구간별로 나누어 평균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충돌 0~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5초 후의 속도가 시속 125㎞를 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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