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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인이 키운 맹수 탈출로 사살 포획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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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08-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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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이 맹수를 키우는 사례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맹수가 탈출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이 사자를 키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4분쯤 덕곡면의 한 사설 농가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탈출한 후 1시간 10여분 만에 사살되어 포획되었습니다. 암사자는 관리인이 청소하러 들어간 동안 통로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탈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 당국 등 추적에 참여한 당국은 탈출한 맹수를 목장 인근 4~5m 지점의 숲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사살 포획하기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맹수를 사살한 뒤 유관기관에 인계하였습니다.

사살된 암사자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인 판테라 레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종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부, 인도에 서식하는 사자의 아종으로 개체 수는 250마리 미만입니다.

이 맹수는 20년 전에 국내로 들어와 사육되었으며,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출이 발생한 농가는 개인이 운영하다가 종교 단체에 인수된 곳으로, 사육 농장주는 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맹수를 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수동물인 맹금류 등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특수동물의 출처 증명서류, 보호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양도, 양수, 증여,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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