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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500억원대 금전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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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09-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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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43건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255억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 농협(49건, 188억원), 수협(14건, 33억원), 신협(38건, 33억원)의 순으로 사고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회삿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 5월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의 원인으로는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전성 감독조차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지원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검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일선 조합의 비리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의 개별 조합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의 이동이 적고 상호 감시가 느슨하여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감독 체계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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