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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836명 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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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9-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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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41명이 입건돼,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에 이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들 중 69.7%인 1005명은 금품선거, 9.5%인 137명은 흑색선전, 4%인 57명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기소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관련 혐의를 받았다.

올해 당선된 1346명 중 103명이 기소됐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당선자 1344명 중 116명이 기소된 바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는 당선자가 선거를 2달 앞두고 경쟁자에게 "후보 등록하지 않으면 1억7000만원을 주겠다"며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이번 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는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불전문지도사 자격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당선자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낙선자의 지지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명목으로 상대 후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여러 차례 미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 지지자를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흑색선전이 공직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선거의 문제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조합장선거에서 투표 경향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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