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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 확대, 호텔과 콘도에서 시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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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3-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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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 확대, 호텔·콘도에서 객실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도 가능

29일,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의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객실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 허용은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스텔과 호텔, 콘도 업체들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의 외국인(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게 됩니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 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도 고용이 허가될 예정이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후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 송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송출되는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이다. 또한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로 인해 호텔·콘도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 취업 기회를 얻게 되어 국제 교류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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