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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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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1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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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상대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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