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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항만 기준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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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7-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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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 입국자,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모바일로 신고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물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기존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가능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 등 전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공항은 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이며, 항구는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항이다.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통해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검역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모바일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한 뒤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입국 시 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물품,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은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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