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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부사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위장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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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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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육군 부사관, 가계부채 알고 말다툼 뒤 범행
육군 부사관 A(47)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따르면 군검찰은 A씨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A씨의 범행 당시에는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을 통해 약 3억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다. 2020년 군 간부 전세금 대출로 7000만원을 빌렸지만 상환을 제때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연체가 이어졌다.

A씨의 아내 B씨는 가계부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B씨는 A씨에게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B씨는 계좌의 잔액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3월 8일 새벽에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시체를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실었다. 같은 날 새벽 4시 52분쯤 A씨는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B씨의 시신에 다발성 손상이 발생한 혐의(시체손괴)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과실로 인한 사고인 척 하여 약 3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더해 B씨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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