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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 5년간 4700척 해경 대응 33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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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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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해양 경찰이 조사하고 처리한 불법 어선은 33척에 불과했다고 밝혀졌다. 이는 중국 국적의 불법 어선이 약 4700척에 이르는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은 총 4682척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어선의 수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정한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국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559척, 2019년에는 46척, 2020년에는 3242척, 2021년에는 401척,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8월까지 96척이었다. 이 중 서해 지역에서의 침범이 3312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하였고, 동해 지역은 1370척(29.3%)으로 총 발생 건수의 차지 비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침범 사례에 대해서 해경이 실제로 조치를 취한 건수는 33척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에는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에는 5척, 2020년에는 2척, 2021년에는 5척, 2022년에는 3척, 그리고 2023년 8월 현재 1척이었다. 또한,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라 불법 어선들은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서해 특정 금지구역에서의 납부율은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 문제는 국내 해양 자원을 침해하는 이슈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침범을 방지하고 국내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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