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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잠복 차량을 털던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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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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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을 털려던 2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가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현금을 훔치기 위해 총 15건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잠복근무하던 경찰의 차량까지 털려다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2월 25일 오전 1시35분쯤 우두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던 차량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에는 형사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바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하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차량을 털려던 범행을 까다롭게 실패한 사례로, 경찰의 빠른 대응과 주의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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