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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던 50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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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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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동거녀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부터 5일간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9회에 걸쳐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욱이 동일한 달 6일에는 B씨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니고 B씨를 기다린 사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B씨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이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토킹 사건은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정신적 불안을 안겨주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의 보호와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스토킹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 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스토킹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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