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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 흉기 예고 글에 징역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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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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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미만을 이유로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범죄 경력은 없으며, 실제로 범행을 실현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A씨는 석방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건 발생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일종의 "인기남"으로 불리며 그 일을 공유하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 석방 직후 올린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로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하였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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